해외거주자 부동산 매매 - 영사관 공증 작성 방법/예시
드디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정말정말 해외살이는 어느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느리고 복잡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다 문제가 되니까요.
영사관에서 필요했던 서류는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2. 위임장
이렇게 두가지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건으로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다녀온 후기입니다.
어디에도 상세한 정보가 없고 최근에 뭔가 많이 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2024년 5월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란타 방문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합니다.
타국에서 부동산 매매시 준비 사항
당연히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없기때문에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등록
한국에서 등록을 안하셨다면 영사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신분증, 도장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관
미리 신분증과 도장은 가족에게 맡겨놔야 편합니다.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확인합니다.
3) 공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매매가 확정이되면 기본서류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해당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주인 대신 부동산 매매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서류나 사용해서는 안되고 정부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서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같은 한국에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해외거주민의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 공증이란?
공증(公證)이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보통 공증은 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성질상 요식행위이자 기속행위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인감증명제도란?
○ 인감증명제도는 한국에 신고가 된 인감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거래 상대에게 인감 신고인의 신분을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인감증명제도는 중요한 재산 처분을 할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등 기능을 하므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 및 본인 작성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인감 관련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인감증명 업무 절차
(1) 신고 가능 대상
○ 국내 인감이 등록된 성년자
(2)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 확인 관련 서류
- (한국 여권 보유자) 유효한 여권 원본
- (미국 여권 보유자)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아래 신분증 원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증 원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미 시민권자의 경우, 반드시 미국 여권 및 상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인감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없습니다.
※ 미 시민권 취득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거주증명서 및 서명인증위임장 등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 및 미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보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공증촉탁서(서식 1)
③ 체류신분 확인
-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
- (비자 소지자) 비자 관련 서류
④ 인감 관련 서류 중 원하시는 업무에 대한 택1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 인감위임장(서식2)
※ 인감증명서 위임장이란, 총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민원인이 한국에 가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피위임자)이 한국에 있는 관련 기관에서 민원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
- 사망, 말소, 분실 등으로 인한 인감 변경 신고 ☞ 인감(변경)신고서(서식3)
- 인감을 보호하거나 해제 ☞ 인감보호(해제)신청서(서식4)
⑤ 수수료
- $4.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n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⑥ 인감(변경)신고서 또는 인감보호(해제)신청서에 인감(란)에 인감이 아닌 서명을 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서식5)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7/view.do?seq=1159956&page=1
2) 사서인증(위임장)
1. 사서증서 인증이란?
○ 개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사문서(私文書)로 법률효과와 관계 있는 문서를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었다(날인)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총영사관에서는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진위 여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며, 다만 본인이 서명 및 날인했다는 확인 절차를 해주는 것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서증서가 가능한 문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문서가 아니어야 함.
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③ 법률 효과와 관계가 있는 문서여야 함.
2. 사서인증 절차
(1)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 확인)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지참
※ 번역문 인증의 경우, 번역자가 공증 신청을 해야하며, 번역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가져와야 함.
② (체류신분 확인)
- 비자소지자의 경우, 유효한 비자 원본
-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 원본
※ 미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사서인증안내 참조(바로가기)
③ 공증촉탁서(서식 1)
④ 공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
- 위임장·동일인확인서·서명확인서·상속포기서 중 원하시는 업무의 문서 양식 택 1(서식 2)
- 번역문 인증 : 번역 대상인 원본 및 영문 번역본 각 1부
⑤ 수수료
- 위임장 : $2.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n Consulate)
- 서명확인서·동일인증명서·상속포기서·번역문 인증서 : $4.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받으시면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7/view.do?seq=1159954&page=1
먼저, 애틀란타 총영사관 같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공증 외에도 다른 양식들이 많으니 꼭 세세하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7/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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