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부동산 매매 - 영사관 공증 작성 방법/예시
드디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정말정말 해외살이는 어느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느리고 복잡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다 문제가 되니까요.영사관에서 필요했던 서류는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2. 위임장이렇게 두가지였습니다.부동산 매매 건으로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다녀온 후기입니다.어디에도 상세한 정보가 없고 최근에 뭔가 많이 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올립니다.(2024년 5월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틀란타 방문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이 있어..
2024.06.05